정부 "ISA 계좌에서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난 뒤 발생한 수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"
=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내야 해서 이에 대한 보완책
= 소득이 5천만 원~3억 원 20%, 3억 원 초과 시 3억까지는 20%, 3억 초과분은 25% 양도소득세 내야 함
ISA
= 만능통장, 예금 적금 ELS 리츠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매수할 수 있음, 세제 혜택 있음
= 해외 상장 주식은 투자할 수 없으나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 가능
= 수익, 배당, 손실, 이자 모두 발생할 수 있음
= 최소 가입 기간 3년, 원금은 입출금 가능하지만 수익 출금은 안 됨
= 연간 납입한도 2천만 원, 총 1억 원까지 가능
= 순수익 200만 원까지는 과세 X, 초과분에 대해서만 9.9% 세금 부과
중개형 ISA
= 2021년 새롭게 시작한 것
= 증권사 위탁계좌와 비슷,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
= 서민형 :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/400만 원까지 비과세
210730 '세금 0원' ISA계좌가 뭐길래 | 주코랑 공부하귀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L93RtHI88w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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